업무사례

  • 2023-06-26 (01:15)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조정성립 성공

법무법인 해성(이하 ‘해성’)은 여성용품 등 판매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A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해성은 라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언론사가 보도를 위하여 거친 실험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실험의 결과를 성급하게 보도한 것이 언론사의 과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사를 대리한 해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언론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해성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2심 재판부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언론사가 자신들의 보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정정 및 반론 보도로 A사는 판매 제품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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