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2023-06-26 (01:14)

산학협력단을 대리한 연구비 환수청구 소송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해성(이하‘해성’)은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연구비환수청구소송을피소당한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연세산단’)을대리하여동북아역사재단의청구를방어하는데성공하여승소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연구비지원으로연세산단은‘동북아역사지도편찬사업’을시작하였고사업진행도중에는사업의수행주체가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서강산단’으로변경되기도했습니다.사업의최종결과보고서가혹평을받으면서연세산단과서강산단은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연구비반환통보를받았고,교육부의조사를거친뒤동북아역사재단은연세산단과서강산단에게부당집행된연구비를반환할것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해성은연세산단과서강산단을대리하여동북아역사재단의연구비환수청구가타당하지않음을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동북아역사재단이서강산단에대하여환수를구하고있는내역들의집행이정당한연구비집행이었다는점을각개별내역마다구체적으로입증하여서강산단에대한청구대부분이인정되지않는성과를거두었고,2심에서는동북아역사재단이문제삼고있는연구비들이연구비지침과특별법관계에있는협약에따른정당한인건비등집행이었다는점과연구비지출의적정성에대한입증책임은역사재단에게있다는점을적극적으로주장,입증하여동북아역사재단이연세산단에청구한수억원의환수금청구중수십만원을제외한대부분의청구를기각시키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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