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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부담하 는 대표이사 등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수해 가라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스타트업의 상장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자 투자자들이 그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던 사건으로, 해성은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소송과 함께 이해관계인 재산조사 및 적절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결국 투자자들의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투자자(증권사)를 대리하여 주식매수청구소송 조정성립
202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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