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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통상 부동산개발 시행사는 상업시설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선임대후분양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때, 경우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지원금(TI)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은 시행사가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 지원금(TI)까지 지급하면서 입점시켰지만, 임차인이 영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미납하여 빠른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성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원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 및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여 결국 지원금 대부분을 반환받고 명도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 점포에 대한 신규 임차인 모집과 함께 조기에 재분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를 대리하여 선임대후분양 임차인에 대한 명도 성공
2023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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