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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배임, 횡령 등으로 수사중인 상황이었고, 다른 조합원들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고의로 총회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총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해성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받으며, 민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절차적인 논리를 전개함과 동시에, 대표자의 배임, 횡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대표자를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며,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 총회절차에 대한 정확한 자문도 제공하여, 영농조합법인은 안전하게 대표자의 해임 및 제명절차와 함께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법인을 대리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인용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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