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성은 지적재산권 업무분야 출연 및 상표디자인, 도메인 등에 관하여 변리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저촉여부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고객의 사업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관련 계약서 작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침해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자문 및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